이번 여름휴가 연차 일수는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은 총 2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80 % 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이나 산전 , 산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의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는 몇개?
연차 개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됩니다. 이때 출근 일수 80% 이상일 때 해당 개수만큼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고 3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의 최대일 수는 40개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추석, 설날, 한글날, 어린이날 등 법적 공휴일에 근로자가 휴무인 날을 연차로 차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휴일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경우 법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가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연차를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그일 수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전에는 안타깝게도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휴일은 참고로 주 1회 발생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7일) 뿐 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이 공제 기준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을 더 이상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연차를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그일 수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수당은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 그리고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하며 시급 × 일일 근로시간으로 평균적으로 매달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만일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 1 조에 의거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없게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휴가 제도를 휴식이 아닌 금전 보상적 측면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어진 연차는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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